경기도에서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장기연체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(신용유의자)가 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.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해제하고,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. 지원 대상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선정하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초입금(상환 원리금의 5% 이내)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.
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자격
- 주민등록상 2022년 4월 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기존 타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,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
- 경기도 :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(상환원리금의 5% 이내, 1인 1회, 1백만 원 한도)을 지원합니다.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.
- 한국장학재단 :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파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, 그 외 체납자의 법적조치를 유보해 줍니다.
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2023년 4월 3일 (월요일) ~ 예산 소진 시
-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가능합니다.
- 제출 서류
주민등록초본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동의 시 별로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단, 비동의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 (2023년 4월 3일 이후 발행, "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" 포함, "발행일/신고일" 포함 발급.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)
대상 선정 및 통보
2023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 (변동 가능)
-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,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-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- 대상 선정 결과는 경기도의 선정 안내문자 전송과 한국장학재단의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으로 통보됩니다.
유의사항
-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입니다.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됩니다. 타 금융기관 대출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습니다.
-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타 지자체나 기관의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지원되지 않으며,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사업에 대해서 기타 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나 경기도 120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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